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경비처리솔루션 K-Accounting(케이어카운팅) 입니다.
제약업계 종사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CSO 신고제’,
하지만 정작 "어떻게 작성하지?", "뭘 보고해야 해?"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 제약 CSO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영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약사의 영업팀을 외주로 돌리는 형태죠.
병원 방문, 제품 설명, 샘플 전달 같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 CSO는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식사, 강연비 등)이 발생하는데, 이걸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지출보고서 제도’입니다.
📑 지출보고서 제도란?
이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에 도입되었어요.
의약품 공급자 또는 영업대행자(CSO)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필요시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죠.
📌 그럼 보고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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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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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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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본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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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의약품 샘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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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대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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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학회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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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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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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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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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장소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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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판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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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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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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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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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SO도 작성 대상자예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거나, 본사에서 이를 종합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예: 2024년 12월 기준 → 2025년 3월까지 작성 완료
다만, 많은 제약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임시 집계해요.
→ 이게 나중에 KOPS 등록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 작성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작성서식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이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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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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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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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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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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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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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이름, 병원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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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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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교통비, 강연비 등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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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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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금액 (총액 또는 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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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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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현금, 간편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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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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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활동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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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어려운 이유? 바로 ‘흩어진 증빙’
케이어카운팅으로 복잡함을 덜 수 있습니다.
✅ 1. 지출증빙 자동 연동
-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편결제 내역 자동 수집
- 지출에 따른 참석자, 사진, 장소, 금액 등 자동 연결
- CRM/ERP 연동으로 영업기록과 지출기록 자동 매칭
✅ 2. 컴플라이언스 룰 자동화 – 룰보드(RuleBoard)
- 1인당 식대 3만원, 강연비 월 1회 등 사내 규칙 등록 가능
- 지출 입력 시 룰에 맞지 않으면 알림 또는 자동차단
- 회계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의 검수부담도 확 줄어요
🏷️ 케이어카운팅과 함께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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