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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어카운팅 정보

CSO 신고제, 뭘 보고해야 해?-제약회사 편

by 케이어카운팅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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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경비처리솔루션 K-Accounting(케이어카운팅) 입니다.

 

제약업계 종사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CSO 신고제’,

하지만 정작 "어떻게 작성하지?", "뭘 보고해야 해?"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 제약 CSO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영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약사의 영업팀을 외주로 돌리는 형태죠.

병원 방문, 제품 설명, 샘플 전달 같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 CSO는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식사, 강연비 등)이 발생하는데, 이걸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지출보고서 제도’입니다.

 

📑 지출보고서 제도란?

이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에 도입되었어요.

의약품 공급자 또는 영업대행자(CSO)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필요시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죠.

 

📌 그럼 보고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은?

 

분류
예시
① 견본품 제공
소량 의약품 샘플 전달
② 학술대회 지원
의료인 학회 참가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연구비, 장소 제공
④ 제품 설명회
식대, 장소 임대료 등
⑤ 시판 후 조사
의료기관 협력비
⑥ 비용 할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혜택 등

 

즉, CSO도 작성 대상자예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거나, 본사에서 이를 종합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예: 2024년 12월 기준 → 2025년 3월까지 작성 완료

 

다만, 많은 제약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임시 집계해요.

→ 이게 나중에 KOPS 등록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 작성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작성서식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이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해요:

항목
작성 내용
제공일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날짜
제공대상
의료인의 이름, 병원명 등
제공항목
식사, 교통비, 강연비 등 항목 구분
제공금액
제공한 금액 (총액 또는 인당 단가)
제공방식
법인카드, 현금, 간편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활동장소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이 어려운 이유? 바로 ‘흩어진 증빙’

케이어카운팅으로 복잡함을 덜 수 있습니다.

 

 

 

✅ 1. 지출증빙 자동 연동

  •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편결제 내역 자동 수집
  • 지출에 따른 참석자, 사진, 장소, 금액 등 자동 연결
  • CRM/ERP 연동으로 영업기록과 지출기록 자동 매칭

 

✅ 2. 컴플라이언스 룰 자동화 – 룰보드(RuleBoard)

  • 1인당 식대 3만원, 강연비 월 1회 등 사내 규칙 등록 가능
  • 지출 입력 시 룰에 맞지 않으면 알림 또는 자동차단
  • 회계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의 검수부담도 확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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