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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어카운팅 정보

회사 접대비 처리, 한도 효율적인 방법은?

by k-accounting 2024. 12.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경비처리솔루션 K-Accounting(케이어카운팅) 입니다.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의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회계 담당자들은 접대비의 지출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한도 및 비용 관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접대비 명칭 및 계정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빠른 이해를 위해 접대비로 작성하였습니다.

1. 접대비란 무엇일까?

 

접대비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영업 활동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및 선물, 경조사비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접대비도 한도금액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 접대비 한도금액

 

 

접대비 한도는 기업의 유형과 매출크기에 따라서 '기본한도' + '추가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업은 기본적으로 연 1,2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매출액의 0.2~0.03%를 추가한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접대비 적격증빙

만약 접대비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법인 접대비는 법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것만 인정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부고장 또는 청첩장 같은 자료가 있다면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접대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예상액을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접대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K-Accounting 부가세신고에 필요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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